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한 달간 자치단체와 함께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아토피 치료' 등 화장품의 과대.허위광고가 빈번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비롯해 자외선차단제와 의약외품 중 데오드란트의 무허가(무심사)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에 대한 점검이 함께 진행된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수거검사를 비롯해 과대광고, 전성분 표시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