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경작지 보상 어떻게 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천 국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작지에 대한 보상문제 처리가 변수다. 경작지 보상 문제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사태에 빠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해야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보상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하천구역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는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인근 65개 시군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마무리 했다.

아울러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지역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초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토지보상비는 1조3758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올해는 1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쓰일 예정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766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강 363억원 △영산강 124억원 △한강 115억원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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