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김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1개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직원 5명에게 변상을 판정하고,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개공 A사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알고 지냈거나 인사를 청탁한 5명에 대해 직원 특별채용 절차인 서류전형과 면접 없이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A사장은 이어 다음 달에는 10개 모집분야에서 1명씩, 경력직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최고득점자 3명을 탈락시키고 2순위자 3명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직원 B씨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서울메트로에 9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다.
B씨는 2006년 2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 공사의 감리업체로부터 250여 만원을 수수한 후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9억여 원을 시행업체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사가 이듬해 8월 중단되고 시행업체가 사실상 부도상태가 되자 서울메트로는 시행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 9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B씨는 금품 수수 후 협약서를 위조해 공사가 착공되도록 했으며, 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도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임의로 수용한 것이 적발돼 2007년 6월 파면 조치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시방서 내용과는 달리 피복의 두께가 얇은 값싼 '빗물 파이프(雨水管)'를 공급한 사실을 묵인해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