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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정규직법 '2년조항' 유예 잠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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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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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비정규직 2년 고용후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사용기간이 도래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보다 오히려 해고하는 고용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용기간 제한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신 원내공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유예 기간에 대해선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키로 했다"며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환노위원 회의결과, 비정규직법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맡겨 야당과의 협상에서 풀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년, 4년 유예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럴 경우 차기 정권으로 비정규직법 문제를 떠넘기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았다"며 "유예기간에 대해선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의 '2년 사용기간' 적용 유예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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