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공포절차를 거쳐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마리나'는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선 그러나 그동안 마리나에 요트나 보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외에 호텔 같은 상업시설의 입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로 제정된 마리나법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절차, 관리ㆍ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 지원 혜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의 건조와 상품개발 등 마리나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공유수면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같은 마리나 기반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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