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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크라이슬러 자산매각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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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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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구조조정' 차질…GM에도 영향 미칠 듯

파산보호 상태에 있는 크라이슬러가 이탈리아 자동차 메이커 피아트에 자산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암초에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크라이슬러가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자산매각 보류기간은 한시적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테러리즘이나 선거유세 불법자금, 사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시적으로 판결을 유보한 적은 있지만 자산매각 문제로 판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만약 긴스버그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회의에 이를 회부할 경우 자산매각 여부는 최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 후 결정나게 된다. 크라이슬러의 새 법인에 대한 자산 매각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피아트는 협상을 폐기할 수 있다. 피아트가 발을 빼면 크라이슬러의 회생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 문제가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은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 일부 채권자들이 전날 이를 유예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맨해튼 파산법원의 아서 곤살레스 판사가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자 보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도 이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조건부로 매각을 승인하자 대법원에 긴급 유예신청을 낸 것이다.

회생 계획에 따르면 크라이슬러는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브랜드 등 주요 자산을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 20%, 미국ㆍ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갖는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매각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파산보호를 통해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 정부는 크라이슬러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크라이슬러와 피아트의 합병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 가진 백악관 연설에서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절차와 경험이 GM의 성공모델"이라며 크라이슬러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나타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 행정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할 정도로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 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보류로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GM의 구조조정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CNN머니에 따르면 제리 레이즈만 파산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만약 크라이슬러 채권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GM의 채권단 역시 같은 행동을 취하려 들 것"이라며 "이는 뉴GM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그 마틴 GM 대변인 역시 "법원의 판결유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입장을 내놓기 곤란하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유보 소식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 놀란 건 미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문 리서치업체인 에드문드닷컴의 제레미 애누얼 최고경영자(CEO)는 "대법원이 구조조정 과정을 지연시킬 줄 알았다면 GM과 미 재무부는 파산보호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보류 판결이 나온 후 피아트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치오네는 오는 15일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크라이슬러에서 손을 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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