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정부, 북한 미사일 관련 기업 3곳 금융제재

정부가 이달부터 북한의 미사일 관련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 향후 북한 핵실험에 따른 UN 안보리의 별도 제재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춰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9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718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북한의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등의 수출을,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단천상업은행은 무기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금융제재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거래나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은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3개 기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차원으로, 북한 기업을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김 국장은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제재 조치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북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UN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자,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과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이 담은 결의안(1718호)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향후 UN 안보리가 지난달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방안이 나오면 북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은 1718호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의 초안을 보면,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에서는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도 조건부로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도적 목적 외의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WMD와 관련된 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확대하기로 돼 있다. 중화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북한 무기 수출 금지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테러 세력의 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 공조 및 금융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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