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수뢰혐의. 직권남용...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형법상 수뢰혐의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한 전 청장 등을 고발하면서 “한 전 청장은 본인의 직권을 이용 정치적으로 특정기업을 의도적으로 특별세무조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철저한 수사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한 전 청장은 자신의 직속상관이던 피조사자인 전 전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사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법상 수뢰혐의와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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