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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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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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436만원 이하면 정부의 학비(유치원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398만원 이하여야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학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주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원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시도교육청을 통해 바뀐 내용을 널리 알려 학부모들이 학비 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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