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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비수기인 1~2월과 7~8월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성수기인 3~6월과 9~12월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적용대상은 대형버스와 카고, 트랙터, 트레일러 등 화물용 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차종이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를 운용하는 고객들은 시기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라며 "차량 할부나 리스 비용을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면 일부 고객은 특정 시기에 부득이한 연체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차 고객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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