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공무원 2년이상 근무해야 중앙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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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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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선발된 지방공무원은 임용 후 2년이 지나야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으로 임용된 5급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임용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특채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은 지자체의 인적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학교 출신인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고시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통합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우수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특채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 뒤 1년 이내의 수습근무를 거쳐 8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 기계, 전기, 사무, 토목, 건축 등 21개 직렬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기능직의 직급별 명칭을 5급은 '00기장', 6~7급은 '00장', 8~10급은 '00원'으로 통일한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하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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