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5.5km,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20.6km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20.6km/ℓ, 경유는 27.2km/ℓ, LPG는 16.5km/ℓ 이상의 연비여야 한다.
아울러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자동차는 휘발유는 16.8km/ℓ, 경유는 19.1km/ℓ, LPG는 13.5km/ℓ를 가야 하며 2000cc 이상 자동차는 휘발유는 14.0km/ℓ, 경유는 16.8km/ℓ, LPG는 11.1km/ℓ의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 연비 기준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출시된 자동차 평균 연비의 150% 수준으로 마련됐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축전지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이 포함돼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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