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활용도 높인다...국유지 사용료도 낮춰

기획재정부는 10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을 보면, 국가의 일반재산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돼 사용료를 낮춰야 할 경우, 기존에는 '최초 예정가격의 50%'까지만 낮출 수 있었던 것을 '최초 예정가격의 2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국유지의 사용료가 1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사용료를 최대 50만원까지만 낮출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20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또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도 재산가액의 0.025%에서 0.02%로 낮춰게 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율을 0.01%로 했다. 

유휴 행정재산은 ▲사용하지 않게 된 재산이나 ▲사용하기로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 등으로 규정,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유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각 시 도 등 관리청은 매년 말에 유휴 재산 현황과 세무 재산 명세, 유휴가 된 사유,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판결이나 다른 법률 근거, 국가의 이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지상권과 같은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또 국가가 소유한 증권의 매각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해 ▲ 증권시장의 최근 30일간 거래량을 가중산출평균한 가액 ▲공개매수 응모시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 주식매추청구권의 행사할 때는 그 행사가격 등으로 정했다.

또 국유 상장증권이나 상장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에 대여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수익 등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관리 목적을 유지·보전하는 데에서 확대·활용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이에 맞춰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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