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인 "노조 요구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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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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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일 쌍용차 공동법정관리인은 10일 노조의 정리해고안 철폐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정관리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쌍용차.GM대우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2646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1월9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중 1천70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함에 따라 현재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남겨놓고 있다.

이 법정관리인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 "이 사태가 계속되면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돼있으나 이를 제출하기도 전에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21일 노조 파업 이후 1대도 생산을 못하고 있으며, 6월들어 8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며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게 되면 나머지 4000여명의 직원도 회사를 떠나야 하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10만명도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쌍용차는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향후 독자회생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며 "독자회생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러한 노사 문화를 가진 회사에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기민 쌍용차 노조 정책실장은 "문제는 강성 경영진의 일방적 정리해고이며, 인력 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정부측의 조정교섭을 요청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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