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비용 '86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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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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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원은 부족하다"...비정규직법 근본대안 마련 '목소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키로 했으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시행유예만으론 이후에도 고용대란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비정규직법 효력이 나타나는 7월이 다가오면서 정부시행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의 50%를 감면키로 한 방안부터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비정규직만 해도 350만명이나 이중 20만명 정도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현행 3600억원이 아닌 8600여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10일 “오히려 고용유지지원금은 몇 년 동안 얼마를 책정하건 예산이 남아돌았다”며 “지금은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나 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비정규직법 관련 예산 편성 시 특별예산으로 분류하거나 4대강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30만명에 3년 동안 월 50만원, 총 3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론 예산과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원금으로 3조6000억원은 적당하나 여기에 사용사유 제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유지한다면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촉진 장려금 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을 이행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인책’과 ‘견인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예산만 쏟아 부어서는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직 악용 기업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고용불안제세’ 등을 신설한다던지 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높여 기업마다 정규직 전환률을 산출해 차등적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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