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가 11일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명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빌미로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해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해 비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다"며 "화물연대 내부의 호응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운송거부사태가 항만·고속도로 등의 불법 점거로 이어질 것에 대비 항만, 내류물류기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해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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