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이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등에 끼워 팔기 한 것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MS의 이러한 행위가 경쟁 회사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 판결이다. 지난 2007년 EU법원이 세계 최초로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의 결합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쌘뷰텍 및 미국 쌘뷰 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것과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윈도미디어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위법행위로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토탓컴은 메신저 끼워 팔기를, 쌘뷰텍은 WMS 끼워팔기를 문제 삼아 MS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메신저와 WMS 끼워 팔기에 대해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MS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선고를 앞두고 취하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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