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는 11일 동서발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본격참여키로 했다. 사진은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왼쪽),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오른쪽). |
대한석탄공사는 11일 한국동서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석탄공사는 소유임야를 제공하고 동서발전은 풍력·태양광·지열 에너지 등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위에 앞으로 1년간 양 기관은 석탄공사 소유임야 및 광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개발 최적지 결정시 환경영향평가 및 발전사업 허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동해화력을 방문한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공기관 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