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재당첨 8월부터 제한

오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해 첫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임대주택의 일종인 시프트 역시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다닐 수 있다.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390가구가 2~5회 중복 당첨됐고 그 중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시는 그러나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에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는 지금까지 5217가구가 공급됐으며 연말까지 2600가구, 내년에는 1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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