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관리시 협진료 인센티브...감염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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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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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감염전문의가 감염관리 진료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가 지급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병원 전체 감염률을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감시, 지침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동기부여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 병원감염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환경 안전을 위해 우선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에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해 기존의 VRSA(반코아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외에도 다양한 내성균에 대한 자발적 표본감시를 수행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각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지침의 제정 및 활용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격리중환자실 설치, 중환자실내 손위생과 관련된 개수대 설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별 지침을 작성, 현장에서 활용되고 늘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감염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아울러 의료인, 환자별 대상에 따른 맞춤식 홍보물 보급·교육도 실시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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