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레이더] "해외 ETF, 비과세 종료 대안"

   
 
 
김현식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팀 세무사

세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역내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사라진다.

이런 혜택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을 때 대표적인 세테크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해외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누린 투자자는 많지 않다.

더욱이 손실 난 해외펀드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로부터 원성이 빗발쳤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해외펀드를 환매해야 하나.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대안 상품은 없을까.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연말을 앞두고 고민이 늘 수밖에 없다.

먼저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펀드 수익은 크게 주식 평가ㆍ매매차익, 배당, 채권 투자수익, 환차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원칙은 수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세법은 한시적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식 평가ㆍ매매차익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덕분에 해외펀드에서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매매손실이 발생했을 때 펀드 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 매매차익 90, 환차익 10인 해외펀드는 투자수익이 100이지만 매매차익 90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환차익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주식매매손실 90, 환차익이 10인 해외펀드는 펀드 투자손실이 80이지만 환차익 10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해외펀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자는 세금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연말에 비과세가 끝나면 2010년부터 발생하는 펀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조정을 받았던 세계 증시가 내년에 다시 올라 펀드 기준가를 올해 말보다 높이면 원금 손실이 났더라도 환매 또는 펀드결산 시점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4억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했는데 올해 말로 3억원이 됐다가 내년에 원금을 회복해 환매한다고 치자.

이 경우 환매할 때 올해 말 이후로 가치가 상승한 1억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소득 없이 원금만 지킨 펀드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 원금을 회복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럼 투자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세금 때문에 펀드를 환매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해외 주식시장 상승으로 세금을 제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부분 환매로 과세시기를 분산시키거나 세금우대저축ㆍ생계형비과세저축을 활용해 이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세금우대저축은 원금 1000만원(60세 이상 노인ㆍ장애인 3000만 원)까지 9.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비과세저축은 원금 3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결국 지금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상장된 해외 ETF는 크게 브릭스ㆍ라틴아메리카ㆍ중국ㆍ일본으로 이뤄져 있는데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매매차익을 물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도 과세되지 않고 보수도 저렴해 장기 투자자가 선호할 만한 상품이다.

해외 ETF가 환헷지를 하지 않아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땐 장기ㆍ적립식 투자로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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