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인트라넷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잘못이며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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