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金庫)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등 금고 지정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제정,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9~12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에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외되고, 금고를 지정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였던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 조건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2곳 이상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구역내 또는 입찰 참가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됐다.

행안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때 지자체가 항목별 배점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배점 기준 등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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