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뒀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비용 등으로 써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6월 10일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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