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 미복귀 택배차주간 합의가 타결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이 계약해지된 차주의 복귀에 대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측의 합의로 미복귀 차주 38명이 지난 3월 15일이전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게 됐다. 업무복귀는 고(故) 박종태씨 장례식후 1주일 이내로 해야한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의 합의문에는 대한통운이 당초 제시한대로 교섭주체가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됐다. '화물연대'란 명칭은 없었다.
한편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이번 사태를 이유로 복귀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양측이 취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3일 이내 취하하기로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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