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30세 직장인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상대방과 쌍방과실을 인정해 각자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씨는 정비소에서 수리비로 60만원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험사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50만원 이상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손해라며 김씨에게 자비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3년차로 올해 보험료만 70만원 이상을 납부한 김씨는 상담원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동차 가격 상승과 함께 수리비도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증기준액 50만원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시정할 계획이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50만원이 넘을 때 운전자의 차기 년도 보험료가 최대 40% 인상된다.
소비자단체들은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율이 1989년에 정해졌다며 조속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20년 전에 책정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은 물론 자동차 가격과 수리비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3배 오른 반면 보험 정비수가는 4.3배나 치솟았다.
전체 보험사고 처리건수에서 150만원 미만의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만원 미만의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할증기준율이 만들어질 당시 266만대에서 현재 1700여만대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차량 가격 또한 많게는 2~3배까지 치솟은 상황이어서 사고 발생 빈도는 물론 수리 비용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교환 가능성이 높은 HID 전조등의 가격만 50만원 이상 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이 웬만하면 새것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50만~60만원의 수리비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아직 할증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할증 기준액을 올리면 보험금 지급은 늘면서 손해율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섣부른 할증 기준 인상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만 혜택을 보고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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