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인 코스닥 상장사에서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회삿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수감 중이던 2003년 말 변호사를 통해 몰래 반입한 증권 조회용 단말기와 휴대전화로 '옥중 경영'을 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씨는 증인의 위증으로 재심이 결정되자 2007년 3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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