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 회식비로 쓰는 등 작년에 이어 또다시 각종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324억원을 비롯해 매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 등의 노력은 없었던 것.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입찰참가제한을 통해 171억원 규모의 비축무연탄 출하작업계약 두 건을 비롯해 특정업체에게만 고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률에 비해 32억여원이 높은 조건이다.
또한 노조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하고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간부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 등 방만경영과 탈법적 노사관계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인상된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중단과 함께 관련자 총 7명(면직 1명, 정직 4명 등)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구성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부당 인상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달 말쯤 개최된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서도 석탄공사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허위문서를 만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뒤 부도난 건설업체에 18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에도 억대의 전업지원금을 정상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가 수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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