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때 입주기업에 보험금 지급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업체당 최고 5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 중에서 124개사가 2004년 9월부터 경제협력사업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국내 사업자가 남북 당국의 합의 파기, 약정 불이행 등으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개월 이상 사업 정지 등의 상황에 부닥쳐 손해를 입었을 때 수출입은행이 보상해주는 것이다. 기업들의 보험가입액은 4240억 원에 이른다.

예컨대 남북 당국 간 계약 파기나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험 가입 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면 1개월 이후부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 악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기업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우리 정부 및 입주 기업들과 충돌하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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