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개방형 인사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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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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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1·2급 직원의 승진심사 시 심사위원의 30%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로 구성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승진심사 횟수도 종전 1회에서 3회로 늘려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승진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한 직급을 강등하게 된다. 상시퇴출제와 승진자격 제한제 등도 도입된다.

농어촌공사는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보직심사위원회, 팀원에 대해서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전보예고제를 도입해 순환근무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이사 당연참여 관행을 폐지하고 직급별 2명, 외부인사 3명, 여직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심사기준 등은 사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승진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시기와 관계없이 직원의 업무실적과 성과 등을 상시 평가하고 비리에 연루됐거나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역마일리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청탁과 로비, 뇌물수수 등의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사비리와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재발 방지책으로 강도 높은 인사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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