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팔아주겠다" 광고비 명목 억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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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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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회사 직원을 가장해 가게를 급히 팔려는 이들에게 접근,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의정부지역 생활정보지에 피자가게를 처분한다는 광고를 낸 안모(34) 씨는 'A부동산 분당서현점-가게 긴급처분해 드립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 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했고 "서울지역 B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쉽게 팔리니 통화해 보라"는 말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한 뒤 광고비로 8만5천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대형 승용차를 탄 40대 남자가 안 씨의 가게를 찾아와 "B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왔다"며 가게를 둘러보고 갔다.

몇시간 뒤 A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 "오늘 찾아왔던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금이 보장되면 가게를 사고 싶어 한다"며 "8대 일간지에 권리금 존속 공고를 내면 안심하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가게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A부동산에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신문 공고 비용 186만7천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일간신문 어디에도 안 씨의 권리금 존속 공고는 나오지 않았고 가게를 사겠다는 연락도 오지 않자 안 씨는 사기당했음을 알게 됐다.

경찰은 16일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안 씨 등 99명으로부터 모두 212차례에 걸쳐 1억9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1644-XXXX 등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되도록 해 놓은 뒤 A 부동산회사 계약담당, B생활정보지 광고 담당, 경리직원, 구매 희망자 등 1인 4역의 목소리를 바꿔가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성들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가게를 살 것처럼 둘러보고 오게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오피스텔에서 위조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법무법인 공정증서가 여러장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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