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활동 제한 법안···국회개정 불투명,개정안 계류중
경기침체 속에 미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법 통과나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와 금융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시행이 시급하나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열릴 기미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행 중인 법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고 있다.
◆처리 ‘타이밍’ 놓친 대부업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분기 962건,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 올해 1분기 105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기약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사유 중 93%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다. 이를 제한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시행과 조속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 등 관련법만 10건 정도 계류 중이다.
국회를 열어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쟁점법안이나 개의시기조차 불투명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부업법, 현실성·추진의지 실종
계류 중인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조차 의심된다.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30%에서 10%대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그간 단속을 피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낮춘다고 등록업체로 전환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개인 간 거래로 가장해 암시장으로 숨어 피해를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는 영업환경 악화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만6588개로 작년 6월 말보다 9.8%(1796개) 감소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 후 이자율을 높이면서 감소분 대부업체의 대부분은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여당은 민생법안이라지만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관련 공청회나 추진의지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더욱 음성화 되면 사법당국의 엄격한 단속 외에는 답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금융신용대출을 늘리던지 보증지원으로 금리와 신용위험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왕좌왕하는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등 현행법을 시행하는 당국의 대처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연 49% 한도의 이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당국에선 세부시행지침을 내놓지 않아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어디까지 규정할지 여부 등 유권해석을 가진 금융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상태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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