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부안신협의 새만금신협 흡수합병, 창원제일신협의 경남자동차정비신협 흡수합병 등 2개 신협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협과 경남자동차정비신협은 조합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는 점이 합병사유로 인정됐다.
금융위는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더 적게 예상되므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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