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 특별계획구역 축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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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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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양천구 신월동 545-2번지 일대 신정 특별계획구역에서 사유지를 제외한 2920.5㎡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1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정 특별계획구역 3749.1㎡를 2920.5㎡로 조정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신정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2007년 3월 양천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지 2920.5㎡와 인근의 비도시계획시설인 사유지 828.6㎡를 합해 지정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차고지 이전 후에도 개발이 진전되지 않자 사유지 828.6㎡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시켜 차고지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남는 2920.5㎡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연면적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 학원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조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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