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부실심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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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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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건전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부실심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윤준)는 코스닥 기업인 네오리소스가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받아들였다.

앞서 거래소는 이달 초 네오리소스에 대해 50억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 자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했다며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장폐지 통지문에 실질심사 대상인 구체적 행위가 누락됐다"며 "관련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달한 자금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는 점을 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만으로도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장폐지 결정에 앞서 네오리소스는 지난 3월 2일부터 거래중지에 들어갔다. 이달 8~12일엔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실시됐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인 12일 종가는 120원. 52주 최고가인 작년 7월 29일 1035원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폭락한 가격이다.

이 때문에 다수 투자자가 거래소를 찾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계기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올해 2월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은 모두 36개사다.

이 가운데 20개사가 이미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회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복한 것이다.

실질심사에 이의를 제기한 상장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해명할 시간을 일주일밖에 주지 않았다"며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재무제표만 보고 일방적으로 퇴출을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12월 거래소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을 곧바로 상장폐지시키는 즉시퇴출제도를 도입한 뒤 업계로부터 줄곧 반발을 사 왔다.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연초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논란을 낳고 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마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다툼은 늘 있어 왔다"며 "그러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 가운데 이번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례로 실질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생겼다"고 덧붙였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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