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정을 열어 치과의사단체와 주류도매사업자의 가격 담합 혐의를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는 지난해 3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기준으로 진료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원 7곳당 1개로 제한하고 포항지역에서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안동지역 8개 주류도매사업자는 작년 8월부터 유흥주점용 12년산 국산 위스키의 도매가격을 상자 당(500㎖ 6병) 14만5000~16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스키와 맥주 가격을 동일하게 올렸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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