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제작을 위한 신기술인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18일 공포·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자동차에 연비개선에 효과적인 LED전조등 설치가 가능해 졌다. 또 신호대기 시 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승강구 잠금장치와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입자보다 국내 제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자기인증 능력 기준이 개선됐다.
또한 지정기관에서 하던 피견인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검사를 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사가 자체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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