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신종 ETF 출시지연 늑장행정 탓"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21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이 상품을 만들려면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규정 개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해하기 어려운 '늑장 행정'이란 반응이다.

2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ETF 출시를 위해 이달까지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달 말로 미뤘다.

지금까지 ETF는 주가지수에만 연동돼 왔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권ㆍ원유ㆍ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을 추종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국이 규정 개정을 미루면서 당초 이달 선보일 예정였던 신종 ETF 출시도 마냥 늦춰지고 있다.

신종 ETF를 거래시키려면 금융투자업법 개정에 이어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도 고쳐야 한다.

이 작업이 모두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업계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종 ETF 출시를 준비해 왔던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7월 말 개정을 마쳐도 업계는 신상품 출시를 위한 심사를 또 기다려야 한다"며 "이 절차만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출시는 빨라야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은 당초 이르면 5월까지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며 "무엇에 맞춰 신상품을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ETF를 선보일 예정인 자산운용사는 삼성투신, KB투신, 우리CS자산, 한국투신, 동양투신운용을 합쳐 모두 5개사다.

이 가운데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일정 지연으로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논란 소지가 적은 규정이란 점도 규정 개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지침처럼 경제ㆍ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란 이야기다.

하지만 당국은 모든 규정 개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초 대부업법 시행지침이 논란을 낳은 이후 규정 개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달 20일 이후에나 관련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모두 마치는대로 업계로부터 신종 ETF 등록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 주식처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ETF는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아직 국내에선 주가지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된다.

이에 비해 미국ㆍ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은 연동 대상과 운용 구조 면에서 훨씬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