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상담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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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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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31만 달러 감소 9개월 연속 하락세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6% 증가했다.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어났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계약해지 거절이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 부과, 서비스 불만족 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피해가 불어나는 것은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69개 업체에 약 276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회원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60%에 달했다.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 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심각한 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 설립과 영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3월에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6월 국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고, 열려도 곧바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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