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울려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제도의 개편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개편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발동과 동시에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번 개편안은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충족돼도 코스닥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스닥 선물의 유동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선물 1∼2계약으로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총 7번의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발동 당시 선물 계약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19차례나 발동됐지만 선물계약이 10건을 넘은 경우는 단 2건에 그쳤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