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올해 하반기에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단 워크숍에서 "올해 상반기에 식음료와 교육 관련 업종 중 교복. 학습지, 식음료, 제약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으로 중점 감시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항공운송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승용차 연비, 치약, 계란, 교복, 종합비타민, 보청기, 유아용 아토피 전용 스킨케어, 남성용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지난 3월에 선정해 소비자원 포털(www.tgate.or.kr) 등에 상품비교 정보 게재를 추진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중복조사 방지 및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동일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하고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8월 초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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