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중국 바이 차이나 조치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5년간 중국내 시공설적에 따라 자질등급을 특급과 1.2.3급으로 구분하고 공공부문 공사수행 가능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의 경우 SK건설과 GS건설, 포스코 건설은 2급, 삼성건설과 STX건설은 3급으로 분류돼 대규모 경기부양건설 관련 건설공사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 기준에 따르면 2급 업체는 28층, 고도 120m, 면적 12만㎡ 이하 건물 건설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3급의 경우 14층, 70m, 6만㎡ 이하 건물 건설만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은 조달시장의 공급자 심사시 자본금 외에 과거 수주실적을 주요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 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수주 실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정부조달 사업은 반드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만 구매하도록 한 `바이 차이나' 조항이 명문화됨에 따라, 세계적 보호 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외 품목인 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조달시장에 진입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중국정부와 합작을 통해 조달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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