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또 금품비리로 퇴출당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공금 횡령·유용사건은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하고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 및 공직유관단체에도 준용돼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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