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출시 2년만에 4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불만지수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건수가 104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 90건에 이어 지난해 상담건수 198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상담 내용은 통화 품질 관련과 계약 해지 시 부당 위약금 청구 등에 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직장인 김 모씨는 “출근 중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가족 휴대폰으로 해보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통현상이 많이 발생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품질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입시 약정 계약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 증가에 따라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불분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었다.
예컨대 결합상품 중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부산에 사는 정 모씨는 올 2월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정 씨는 사용기간 중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 하자로 수차례 애프터서비스를 받았다. 그래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자 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인터넷 및 인터넷TV 등에 대해서도 해지위약금을 부과했다.
서비스 해지 시 통신사 직원들의 태도와 늑장 처리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 모씨는 “지난 2월 인터넷전화를 개설해 4개월 간 사용했지만 낮은 통화 품질 때문에 해지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통화 품질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로 위약금을 내라는 말로 일관하는 상담센터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우 모씨는 통화 품질 문제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서를 보낸 후 처리기간이 5일 가량 걸릴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그는 통신사 대표 번호로 문의를 했다. 직원들은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접수조차 받지 않았으며 며칠 째 연락을 주겠단 말만 되풀이 했다.
또 다른 이용자 최 모씨는 "인터넷전화에 처음 가입할 때는 통신사들이 일을 적극 처리해 수월했지만 해지할 때는 통신사들의 늑장 대응으로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며 "대부분의 통신사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다운 깔끔한 일처리 방식이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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