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형 의보 감시 위해 '기동점검반' 가동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업계의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위원회의 실손형 민영의보 보장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와 함께 모집질서 문란 및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발표 이후 모집조직이 인터넷과 안내장을 통해 보장한도 축소를 이유로 10월 시행 이전에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가입단계에서 중복가입 조회를 하지 않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는 등 소비자 불만과 민원 야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10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은 3년 뒤부터 90%로 보장이 축소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손보사는 계약자가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할 때 적합하지 않은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도 권유하고 있으며 중복가입을 조회할 때 실계약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계약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모집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모집 등 고질적인 문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영업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영업점에 기동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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