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현금 '기프트카드' ···결제수단 급부상, 백화점등서 제한 단점

신용카드처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다 상품권보다 범용성이 큰 기프트카드(Gift Card)가 생활속 또다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프트 카드란 무기명 선불카드로 정해진 금액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들이 이벤트 당첨 고객에게 선물하거나, 포인트를 적립금 만큼 기프트
카드로 돌려주는 등 경품 제공 수단과 프로모션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카드 이용건수는 지난 2007년 12월 150만 8800건에서 2008년 12월 176만 1400건, 올해 208만 190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프트 카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잔액 80%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환불 수수료는 없으며 해당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환불하면 된다.

신한카드 브랜드전략팀 관계자는 "최근에는 상품권대신 선물로 많이 이용한다"며 "신한은행 및 카드 영업점 혹은 ARS로 환불 가능하며 단 ARS환불시에는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품권보다 범용성이 넓은 기프트카드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계열 대형 유통업체에서 받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예컨데 삼성카드의 기프트카드는 삼성테스코의 브랜드인 홈플러스는 물론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받지 않는다.

현대카드의 기프트카드도 현대 백화점에서 쓸 수 없으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역시 받지 않는다.

업계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적 차원에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계열사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홍보팀장은 "기프트 카드의 경우 9월과 1월 명절 등 시기를 많이 탄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기프트 카드 사용처를 백화점까지 늘리면 좋겠지만 시장경쟁 차원에서 자체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기프트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기프트카드는 제한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카드와 비슷하지만 현금인출은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를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라는 기프트카드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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