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법인들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분양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업무 대행과 관련해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공인중개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중개법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마련토록 해 시.도별로 균형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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