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단축 '서울시 vs 시의회' 진통 예상

서울시의회가 재건축연한 10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이 의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측과는 달리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고정균 의원 등 43명은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이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1년씩 연장해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조정된다.

현행은 19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40년, 1982~19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한을 연장해 22~39년, 19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984~1986년 건축된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40년)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예전에 노원구에서 이를 추진했지만 공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만일 통과될 경우 재의결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대해 고 의원은 "예전에 노원구청장이 제시했던 단축 연한은 20년이었지만 너무 단축시킨 감이 없지 않아 30년으로 정했다"며 "과거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도 돼 있지 않은 데다가 균열 및 주차장 협소 등의 문제점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9월께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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