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치열...공정위 최종결론 7월에서 8월초로 넘어갈 듯
혐의 입증시 과징금 수백억원대..300억 넘을 듯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업체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8월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혐의가 드러날 경우 퀄컴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최종결정 8월로 넘어갈 듯
23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퀄컴에 대한 결론을 7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퀄컴측이 전원회의에서 제기되는 공정위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며 "당초 예정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늦춰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4번째 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전원회의를 7차례 정도 가진 바 있어 이번 퀄컴 건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7차례 정도 회의를 더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최종 결정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르면 8월 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결정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각국이 공정위 결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사건 내용도 복잡해 쉽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출 3%까지 과징금 낼 위기..300억 상회할 듯
전원회의에서 다투는 핵심쟁점은 두 가지 정도다. 독점유발행위와 끼워 팔기 혐의다.
독점유발행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사 제품을 쓰는 업체에게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혐의이다.
또한 끼워팔기 혐의는 퀄컴이 자사의 CDMA, WCDMA 칩셋에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이 포함된 다른 부품을 끼워서 판 행위를 일컫는다.
퀄컴측은 현재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주장한 끼워 팔기는 멀티미디어 솔루션의 칩셋 통합이고 차별적 로열티 부과는 할인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전원위 주심에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배정하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시장감시국이 제출한 심사 보고서와 통상 전원위가 법원 판례처럼 유사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퀄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이 부과될 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이 부과 받은 것보다 높은 수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인텔에게 원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사례로 일본이 2005년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한국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아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이 고려됐다.
이에 비춰볼 때 퀄컴에 대한 제재는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의 CDMA 휴대폰 비중은 각각 20%, 35%이고, 퀄컴이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이 3조원에 달하는 만큼 퀄컴에 부과될 과징금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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