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판사)는 23일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 소송을 불법으로 대행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조브로커 김모(57)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법무사 3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씨에게 개인파산 사건을 의뢰해 허위 채권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에 대한 면책 판결을 받은 혐의(사기파산 혐의)로 채무자 20명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채권자를 앞세워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며 건당 100만~20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1천17건의 사건을 처리, 7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독학으로 개인파산제도를 공부한 김 씨는 3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결정을 받아내 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 금융권이 면책을 반대하면서 법원 결정이 까다로웠지만, 가짜 채권자들이 면책결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가 제출돼 채무자들의 빚에 대한 강제 집행이 면책됨으로써 그동안 금융권이 상당한 손해를 입어왔다.
검찰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외면하고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개인 파산·면책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부산지법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위기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김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브로커가 법조 주변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일부에서 악용하면서 서민 금융권이 피해를 보고, 그 결과 서민들이 점차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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